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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2012가단501160 판결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제목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체납자와 원고는 부자지간이면서 동일주소지에 동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단50116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 소 2010. 5. 28. 접수 제18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저11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외 최AA은 2007. 04. 16. 광주 서구 OO 0000번지, 답 598㎡ 000원에 양도 하고 자경농지 감면신고하였으나, 원고(소관: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북광주세무서에서 2008. 11. 03. - 2008. 11. 11.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탈루가 확인되어 결정세액 000원, 납부기한 2009. 04. 30. 으로 2009. 04. 01.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9. 05. 29. 000원 일부를 납부하고는 위 1항 기재 표와 같이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갑 1-1 내지 1-3)

2. 사해행위

소외 최AA은 1항 기재와 같이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2010. 05. 24. 일자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2010. 05. 28. 자 제18898호로 소외 최AA의 자 피고 최DD에게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갑 제2-3호증)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최AA의 악의

소외 최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그의 자 피고 최DD에게 증여할 당시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나. 소외 최AA의 무자력

(1) 적극재산

2010. 5. 24. 이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 최AA의 적극재산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총 000원입니다. (갑 제2-1 내지 2-6호증)

(2) 소극재산

소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 000원으로서 소외 최AA은 채무초과 ( 000원 - 000원 = 000원) 상태에서 별지목록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만큼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4. 피고 최DD의 악의

피고 최DD는 소외 최AA의 자로 사해행위 당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3-1 내지 3-3호증)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의 최AA의 피고 최D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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