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요지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임
사건
2012가단201964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변론종결
2012. 11. 1.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최AA에 대하여 2011. 3. 10. 납부기한 2011. 3. 31.까지로 하는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조세채권은 2012. 2. 29. 기준으로 000원이 남아 있다.
나. 최AA은 2011. 3. 10. 형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4. 1. 접수 제21193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최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최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최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재산
① 서울 강북구 XX동 258-8 제1층 제1호 1/2 지분 : 2011. 3. 18.자(2011. 3. 30. 등기) 매각대금 000원(= 000원 x 1/2 지분)
② 서울 강북구 XX동 391-292 XX빌라 제4층 제402호 : 2011. 2. 28.자(2011. 3. 22.자 등기) 매각대 금 000원
③ 서울 중랑구 XX동 178-3 제지하층 제2호 : 2011. 3. 9.자(2011. 3. 25.자 등기) 매각대금 000원
④ 서울 노원구 XX동 273 XX아파트 611동 504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000원
⑤ 주식회사 OO 주식 : 000원
⑥ 이 사건 부동산 : 매각대금 000원
⑦ 합계 : 000원
(나) 소극재산
① 위 ①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등기부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최AA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모두 최AA의 채무로 보인다)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 000원 x 1/2 지분)
② 위 ②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
③ 위 ③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
④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 000원(갑 제2호증)
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
⑥ 합계 : 000원
(2) 소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최AA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000원이었는데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최A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A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인 최AA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최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없다면서 매수를 제의하여 YY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대금 000원(= 계약금 000원 + 중도금 000원은 세입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 대출금 채무 000원 인수 + 잔금 000원)에 정당하게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옥상 방수공사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최AA의 형부인 점,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2011. 2. 28.부터 약 1달여 동안 사이에 추가로 3개의 부동산을 연속적으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서울경기양독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4. 11.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사 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000원인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000원(= 000원 - 000원)이 원고가 이 사건 에서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