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49 (2011.01.31)
제목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
요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453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 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OO'이다. 이하 'XX'이라 한다) 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결과, XX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인 △△(대표자 최AA, 이하 '△△'라 한다)가 별지 제1 신주청약 및 처분이익 내역 목록(이하 '별지 제1 목록'이라 한다) 자금투자자란 기재 각 투자자들(이하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한 합계 000원의 자금(이하 '이 사건 쟁점 자금'이라 한다)이 신주청약자금으로 사용되어 위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위 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2005. 12. 23.부터 2006. 1. 31.까지 합계 000원에 전부 매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별지 제1 목록 신주배정 명의자란 기재 각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파악하여 2009.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익 000원( = 000원 - 0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익'이라 한다)을 원고의 2005, 2006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0. 4. 6.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익 중 000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중 000원을 2005년 귀속 인정상여로,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을 2006년 귀속 인정상여로 각 소득처분 한 다음, 2010. 4. 6. 원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라항 및 마항의 각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0.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신주청약자금인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사채업자인 최AA를 통해 조달한 자는 원고가 아닌 박DD ・ 안EE(이하 '박DD 등'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을 관리하고 처분한 자 또한 박DD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익은 모두 박DD 등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박DD 등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조달할 당시 보증인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 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박DD 등과 공동사업에 의해 투자된 자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용공제 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익 중 50%는 박DD 등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익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약정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XX은 2005.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보통주 477,600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 하였다.
2) 위 유상증자에 필요한 신주청약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원고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서(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라 한다)가 2005. 12. 초순경 △△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3) 이후 △△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과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되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투자약정을 통해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XX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000원을 조달한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금조달 약정에 따라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원고 발행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투자자들 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5)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하여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부를 00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00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 반환하였다.
6) △△의 직원인 김FF, 유GG, 김HH은 2005. 12. 23., 2005. 12. 29., 2006. 1. 20.. 2006. 1. 27., 2006. 2. 1.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이 사건 처분이익 전액을 직접 건네줌과 동시에 이CC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도정산 차액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위 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쟁점 자금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로부터 이 사건 쟁점 자금을 빌린 자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의하면 △△의 귀책사유로 증자대금 000원의 납입에 실패할 경우 △△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원고가 △△에게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각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모두 원고이다.
다)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도대금에서 투자원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되었는데, △△ 직원인 김FF, 유GG, 김HH으로부터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직접 받은 자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이고, 이CC이 △△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을 직접 받은 이상, 위 처분이익이 박DD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가 있으나, 을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작성일자 란에는 '2005. 11. 18.' 로, 계약당사자란에는 각 '갑 : 주식회사 YY 대표이사 이CC, 변호사 이KK', '을 : 주식회사 TT필름 대표이사 박DD, 안EE'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TT필름은 2005. 6. 30. 이미 폐업된 법인인 점, ② 위 공동사업약정서 의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실시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에는 위 공동사업약정 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박DD은 2009. 10. 2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차례에 걸쳐 △△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을 건네받을 때 자신은 참여한 바 없고, 위 처분이익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안EE 또한 2009. 10. 23.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원고와 △△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를 본 적이 없고, 원고가 △△로부터 위 처분이익을 받을 당시 참여하거나 이를 가져간 바 없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2005. 11. 18. 박DD 등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박DD 등에게 이 사건 처분 이익 중 50%를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체의 실질주주 인 이상, 위 처분이익 중 50%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 상당액이 박DD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