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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07. 20. 선고 2011누1697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048 (2011.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498 (2010.06.09)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다가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재산에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6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박XX

원고, 항소인

이OO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048 판결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박AA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이CC, 박DD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9. 4. 3. 원고 박DD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이CC, 박DD은 소장에서 2009. 4. 7.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3호증의 1, 2, 갑나 제1, 3호증의 각 1, 2, 갑나 제2, 20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23. 박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6. 5. 26. 그 중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김BB(원고 박AA의 처), 원고 이CC(원고 박DD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박AA, 박D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박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5. 26.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에게 각 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 4. 2. 원고 이CC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2009. 4. 3. 원고 박DD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증여재산에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을 유상이전으로 보았다.)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9. 4. 14. 원고 박AA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부과사유는 원고 박DD과 같다.)을,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CC, 박DD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원고 박AA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EE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 박DD이 그 중 1/2지분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명의 신탁자가 아니고, 원고 이CC이 박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스스로 양수하였을 뿐 원고 박DD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원고 박DD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EE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 박AA이 그 중 1/2지분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선정자 김BB 명의의 등기 역시 원고 박DD이 선정자 김BB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 박AA이 선정자 김B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설령 원고 박AA의 명의신탁과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공유지분을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 전부를 인수하였음에도 피담보채무 중 1/2인 000원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제2처분 중 증여세 부분은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가 제4 내지 7, 13, 15, 16, 26, 28 내지 31, 34, 36호증, 갑가 제8, 9, 12, 18, 21, 33, 37, 38호증의 각 1, 2, 갑가 제23호증의 1, 갑나 제6, 7, 11, 12, 19, 24 내지 27, 31호증, 갑나 제 15 내 지 18, 30호증의 각 1, 2, 3, 갑나 제 3, 13, 14, 23, 28, 29, 32, 38호증의 각 1, 2, 갑나 제21호증의 1 내지 17, 갑나 제22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FF, 허GG, 당심 증인 김HH, 홍KK, 김J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나 제21호증의 2, 4, 5, 8, 9, 11, 12, 을가 제4호증의 1, 2, 3, 7, 을나 제4호증의 1, 2, 3, 7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나 제5, 8, 9호증의 각 1, 2, 갑나 제4, 49, 50호증, 갑나 제 34호증의 1 내지 4, 갑나 제8호증의 1, 갑나 제3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일 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 박AA은 김HH와 동업으로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00. 2.경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 박DD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 박DD을 소외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하고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박DD은 2000. 2.경부터 2007. 9.경까지 100여 회에 걸쳐 원고 박AA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박AA 또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는 거래를 계속하면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경리담당자 이FF는 2002. 11.경 원고 박DD의 지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조사하여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000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후 원고 박DD으로부터 000원을 받아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원고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 권OO은 "매매계약 전에 박EE을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 박DD이 참관한 가운데 원고 박AA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의 결정 등 매매 교섭을 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는 사실확인서(갑나 제29호증의 1, 2)를 작성 하였다.

(5) 박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박AA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게 되었고, 원고 박AA으로부터 실제 소유자는 원고 박DD이라고 들었을 뿐이다.

그 후 원고 박DD과 원고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여, 선정자 김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 이전된 것은 원고 박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3.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박EE,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박EE 명의로 000원이 대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는 원고 박AA이 박EE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5. 26. 선정자 김BB과 원고 이CC의 공유로 이전등기 된 후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06. 9. 1.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선정자 김BB,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를 담보로 2006. 9. 4. 국민은행에서 선정자 김BB 명의로 000원이 대출되었다. 이 대출금으로 박EE 명의의 위 대출금이 상환되고 그에 관한 2002. 12.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8)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은 2007. 9.경 김L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하였는데, 김LL에게, 원고 이CC은 2007. 9. 28. 그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선정자 김BB은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2007. 10.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2009. 3. 4.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9) 김LL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8. 9. 4. KK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선정자 김BB 명의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000원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 9. 1.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10) 김LL의 남편 허GG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 박DD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원고 박DD과 결정하고 원고 박D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선정자 김BB을 만나 김LL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이전 서류를 원고 박DD으로부터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11) 원고 박AA은 원고 박DD과 금전거래를 하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2003. 1. 21. 박EE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000원을 납부하였고, 2003. 4. 1. 임차인 박MM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전세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12.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2. 21. 이 사건 볼링장 수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집행을 위하여 2005. 8. 8. 강제집행예납금 000원을 예납하였고 2005. 8. 31. 이 사건 부동산 재산세 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5. 11. 24. 이 사건 건물 3층 노래연습장 전세금 000원을 입금받았고, 2006.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박EE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박EE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12) 전 소유자 권O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김PP은 2002. 12.경 원고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권OO과의 임대관계를 승계했다는 말을 듣고 원고 박AA의 예금계좌로 차임을 송금하면서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다가 2005. 2.경 원고 박AA과 정산을 하고 볼링장 운영을 그만 두었다.

(13) 원고 박DD, 이CC은 2005. 9.경부터 이 사건 볼링장에 관하여 원고 이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볼링 강사 김JJ은 2005. 9.경 원고 박DD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 볼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원고 박DD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매일 아침 원고 이CC에게 볼링장 일일수입 정산내역을 보고하였다.

(14)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의 공유로 된 2006. 7.경부터는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15) 선정자 김BB은 2006. 10. 10. 이 사건 건물 중 195평을 갈QQ에게 보증금 000원에 월세 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을가 제7호증)

(16) 서RR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OO'식당을 임차하였는데, 2006. 2.경 원고 박DD과 임대차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박DD에게 임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5. 26.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의 공유로 된 후 원고 박DD, 박AA과의 사이에 보증금 6천만 원의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17)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위는 모르고 자금출처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남편인 원고 박DD 또는 원고 박AA이 처리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박DD과 원고 박AA은 장기간에 걸쳐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계속하면서 사실상 동업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옹 점(소외 회사 직원 이FF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 박DD, 박AA은 동업관계라고 증언하였다.), ② 그러던 중 원고 박DD의 지시와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 박AA은 매매대금 결정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 박AA이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자금으로 관리하여 온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⑤ 원고 박DD이 박E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필증을 수령하였고, 김L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김LL 측에게 교부한 점, ⑥ 무엇보다 이 사건 부동산이 박EE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이 해소된 후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이 동업으로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AA, 박D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 분씩을 취득하여 박EE 명의를 빌려 소유하다가 원고 이CC, 선정자 김BB에게 각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선정자 김B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공유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 전부를 그 명의로 대출받아 박EE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씩 공유하게 된 경위, 선정자 김BB 명의의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이CC의 공유지분도 담보로 하여 대출되었고, 박EE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전부 사용된 점, 김LL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선정자 김BB 명의의 대출금 000원을 그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에 갈음하여 인수하였는데 그 후 KK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선정자 김BB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선정자 김BB 명의로 13 억 원이 대출될 당시 원고 이CC과 선정자 김BB이 사실상 공동으로 대출을 받으면 서 위 대출금의 1/2 부분은 원고 이CC이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선정자 김BB의 명의 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정자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공유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실제에 있어서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박AA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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