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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7. 15. 선고 2009구합11202 판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25 (2009.07.15)

제목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신용불량자라하여 주식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명의신탁하고자 하였다면 가까운 친인척에 할 수도 있는 점, 양수한 주식 비율이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2009. 1.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9. 증여분 증여세 270,930,420원, 205,026,520원 및 7,605,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5. 6. 9. 신CC로부터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28,749주, 장DD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25,000주, 최BB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9,30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라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매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구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 AA산업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47,49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과 이 사건 매매거래시 1주당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AA 산업 주식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고, 처분청언 피고에게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주장

김EE는 1994. 9. 2. AA산업을 창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04. 11.경 사위인 김FF 부부에게 위 회사 경영권과 주식을 전부 넘겨주었는데, 김FF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위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수 없자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 또한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GG건설(2006. 11. 17. AA산업으로 상호 변경되었다)은 1994. 9. 2.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이다.

2) 신CC는 1996년경부터 (주)GG건설의 이사 취임과 사임을 반복하였으며, 2001. 2. 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3. 12. 20. AA산업의 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05. 6. 18. 사임하였다.

3) 원고는 2005. 5. 13. AA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3. 16. 중임되었고, 김FF은 2006. 9. 2.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4) AA산업의 2005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신CC가 78,749주, 장DD이 25,000주, 최BB이 9,300주, 김HH가 700주를 양도하고, 원고가 63,749주, 김KK가 50,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2007. 6. 7. 김FF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2010. 2. 현재 AA산업의 발행주식은 총 340.000주인바 이 중 김FF이 265,001주(지분율 77.94%), 김FF의 처인 김은경이 74.999주(지분율 22.06%)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8, 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아니면 김FF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이다.

1)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거나 유리한 사실 등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FF은 원고에게 "2005. 5. 1.자로 장인인 김EE로부터 AA산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고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신용 불량자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취지로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 ② 신CC는 원고에게 "김EE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AA산업의 주식을 김EE의 요구로 그 중 50,000주는 김KK에게, 28,749주는 원고에게 대가 수령 없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③ 장DD은 원고에게 "김FF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AA산업의 주식 25,000주를 김FF의 요구로 원고에게 대가 수령 없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④ 최BB은 원고에게 "김FF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AA산업의 주식 9,300주를 김FF의 요구로 원고에게 대가 수령 없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김FF은 1998. 10.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고단5187 사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2,000, 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원고 주장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불리한 사실 등

앞서든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등이또한인정된다.

① 김FF은, 원고 주장의 신용불량자 등재기간 중인 1999. 12. 22. (주)GG 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원고는 2007. 6. 7. "김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00원씩 총 637,490,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김FF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④ 김FF은 2004. 11.경 이 사건 주식을 김E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⑤ 김FF은 2005. 6. 9. 장DD 및 최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가 보유해야만 외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소결

이러한 사실 등에 김FF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신용불량자라고 하여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김FF이 금융신용불량 문제로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제3자가 아닌 처인 김은경이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할 수도 있었던 점, 원고가 양수한 주식의 합계 63,049주는 AA산업 전체 발행주식 340,000주의 18.75%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장기간 AA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연봉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점, 원고가 AA산업의 대표이사가 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대로라면 주식양수ㆍ도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를 원고 내지 김FF이 당시 편의에 따라 모두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선행의 행위와 모순되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증거들(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증인 김FF의 증언)도 현시점에서 원고 내지 김FF의 편의에 따라 허위로 작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위와 같은 증거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원고가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단순히 명의 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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