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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 선고 2014구합21646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원천삭제불인정치분취소..
사건

2014구합2164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원천삭제불인정치 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원천삭제 불인정 처분 중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원천삭제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던 I 등 18명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원천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1차 정정 요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9.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J을 제외한 I 등 17명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원천삭제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8. 원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던 K 등 31명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원천삭제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다(이하 '2차 정정요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1차 정정요청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원천삭제된 17명 중 I 등 14명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고 2차 정정 요청에 대해서는 불승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근로자 45명(= 1차 정정요청 관련 14명 + 2차 정정요청 관련 31명,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별지 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L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M 명의로 150억 원에 양수한 뒤 원고 회사의 직인과 M 대표의 인장을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N, ㈜, ㈜P 등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위장등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L은 ㈜N과 그 계열사인 ㈜O, ㈜P, ㈜Q 등을 운영하면서 2011.경 춘천시 R에 리조트를 개발하는 'S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았다.

2) 이후 L은 리조트 분양 홍보를 위하여 서울 한강에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M과 사이에 그의 명의로 원고 회사를 인수하되 인수대금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사내이사이던 T은 2012. 8. 24. L이 내세운 M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주식 60,000주와 경영권을 대금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의 상호는 2012. 8. 24. ㈜A에서 U로 변경되고 T이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며, M은 같은 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5) 이후 L의 지시에 의하여 ㈜N, ㈜P, ㈜Q 등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9.경부터 원고 회사 소속으로 옮겨졌다(다만 그 중 V는 2012. 8. 22. 원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자신의 전적(轉籍)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일부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 중 B(별지 근로자 명단의 순번 18), C(같은 명단 순번 19), D(같은 명단 순번 20), E(같은 명단 순번 21), F(같은 명단 순번 22), G(같은 명단 순번 23), H(같은 명단 순번 37) 등 7명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사람에게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다(이하 이들을 'B 등 7명'이라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B 등 7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7)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별지 근로자 명단의 고용보험 가입일란 기재와 같고, 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근무한 장소와 담당 업무는 별지 근로자 명단의 근무지 및 업무란 기재와 같다.

8) 이 사건 근로자들 중 W, X, Y, Z, AA에 대해서는 ㈜U의 대표인 M 명의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9) 원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급여는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N의 다른 계열사인 ㈜AB으로 소속을 옮겼다.

10) T은 M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계약금 7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5. 3. M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11) 그에 따라 원고 회사의 상호는 2013. 5. 3. 다시 ㈜A로 변경되고 M은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며, T은 같은 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12) T은 M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배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20. M과 사이에 40억 원을 2014. 2, 17.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77825).

13) M은 ㈜U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사실을 자백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이 사건 근로자들 중 AC, Y, AD에 대한 임금체불), 2013. 5. 1.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이 사건 근로자들 중 AE, AF에 대한 임금체불)을 각 선고받았다.

14) M이 2014. 6. 2. L을 근로계약서 위조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L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5) ㈜U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한 A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춘천의 법인은 SPC법인(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속을 운영법인으로 옮기는게 관례였고 그에 따라 춘천 등에서 근무하던 N 소속 근로자들을 ㈜U로 전적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 을 제3 내지 6, 8,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G, A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증언과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L은 2012. 8. 24. M 명의로 원고 회사를 인수한 후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권 있는 M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원고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L은 이러한 권한에 기초하여 ㈜N이나 그 계열사인 ㈜P, ㈜Q 등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을 2012. 9.경부터 원고 회사로 옮겼는데, 당시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얻거나 기업그룹 내에 운영법인인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옮기는 관행이 있어서 이들 근로자에 대한 전적은 일응 유효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전적 당시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별지 근로자 명단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이들에 대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 중 W, X, Y, Z, AA에 대해서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L이 원고 회사의 직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들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증언 등은 L이 근로계약서 위조 등의 사문조위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M은 원고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사실을 자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이 사건 근로자들 중 AC, Y, AD에 대한 임금체불), 2013. 5. 1.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이 사건 근로자들 중 AE, AF에 대한 임금체불)을 각 선고받았다.나 그러나 한편, 별지 근로자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들 중 B 등 7명은 원고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 없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근로자는 원고 회사의 진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박기주

판사이화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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