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6.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7. 4. 7.'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7.,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B는 2017. 3. 15. 피고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약정된 월급 270만 원 중 220만 원만 받아오다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자진 퇴사하였다고 보고, 2017. 4. 6.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7.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월급을 220만 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왔는데도, B가 2017. 2. 7. 체불임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갑자기 근무지를 이탈한 다음부터 결근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원고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2016. 1. 25. 원고에 입사하여 2017. 2. 7.까지 원고의 경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B가 원고에 입사를 지원할 당시 작성제출한 이력서에는 "채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