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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합53504
피보험자격직권취득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기독교의 전도선교 및 복음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1.경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임간사의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점, 전임간사가 사업장의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점, 사업주가 전임간사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전임간사 사이에 폭넓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누락되었던 근로자(현재 퇴사자도 포함)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2017. 12. 12.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전임간사들은 그 근무내용이 상관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도 자발적으로 정하며, 근본적으로 급여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후원자를 확보하여 조달한 후원금을 비정액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소속 전임간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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