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0.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및 C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 사업주이고, D은 2017. 4. 3.부터 2018. 11.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상실일자는 2018. 11. 24.이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하여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에서 D은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이하 ‘이 사건 상실사유’라 한다)가 해고라 주장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을 권고하여 D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실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상실사유 분류 항목(구분코드) 위 서식의 작성방법란에 기재되어 있는 상실사유(구분코드)는 아래와 같이 상실사유 분류 항목 중 중분류만이 기재되어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중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