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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구합1496 판결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00 (2008.12.29)

제목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실제 갑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인정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2005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 세 6,012,310원,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5,804,930원,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371,67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1,575,52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615,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석유류 판매업, 석유화학제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31.부터 2006. 3. 17.까지 ☆☆석유로부터 정제연료유를 구입하면서 2005년 1기분 공급가액 39,281,818원, 2005년 2기분 공급가액 39,345,455원, 2006년 1기분 공급가액 30,763,636원 합계 109,390,909원의 ☆☆석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05년 1기분, 2005년 2기분, 200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석유로부터 매입한 정제연료유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2005년 1기분, 2005년 2기분, 2006년 1기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정제연료유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석유가 아니라 부산 강서구 ○○동 1529-10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8. 8. 4. 원고가 2005년 1기분에 매입하였던 정제연료유 39,281,818원, 2005년 2기분에 매입하였던 정제연료유 39,345,455원, 2006년 1기분에 매입하였던 정제연료유 30,763,636원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채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여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12,31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04,93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71,6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1,572,52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615,26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안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2, 갑 17호증의 1, 2, 캅 18호증의 1, 2, 을 l 내 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영업직원인 최●●이 ☆☆석유의 영업직원고◎◎의 요청으로 ☆☆석유를 방문하였을 때 간판과 탱크로리 차량이 ☆☆석유로 되어 있었고 정제연료유의 대금도 ☆☆석유의 대표자인 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석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석유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가 ☆☆석유의 명의로 정제연료유를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8, 28, 29호증, 겹 32호증의 4, 27, 28, 29,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석유의 대표자인 고◇◇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로부터 정제연료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같은 도매업체들을 알지 옷하고 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오빠 고◆◆의 부탁을 받고 고◆◆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부산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석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고◆◆ 역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정제연료유 판매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석유 명의로 정제연료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고◇◇ 명의의 □□은행 계좌, 부산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의 매출대급 및 매입대금 출금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고◇◇는 ☆☆석유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2005. 3. 7.부터 2007. 2. 28. 사이에 ☆☆석유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 매일 출근하여 청소일을 하고 고◆◆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사실, 이 법원 2008고합590호 사건에서 고◆◆는 ☆☆석유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최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석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입금표의 영수자란에 ★★★★★의 직원인 공■■가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7, 26, 32호증의 8은 고◇◇가 원고와 정제연료유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에서 청소일을 하며 고◆◆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갑 8, 10, 32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및 증인 고◎◎, 최△△의 각 증언은 고◎◎은 고◇◇의 오빠이자 고◆◆의 형으로 고◇◇의 위와 같은 진술 및 고◇◇가 생계난으로 ★★★★★에서 청소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고◎◎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고◎◎이 최△△에게 정제연료유의 구업을 제의하였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로로 고◎◎이 최●●에게 구업을 제의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옷하고 있는 점, 최●●이 ☆☆석유를 찾아갔을 당시의 정황과 ☆☆석유의 유류저장창고 확인 여부에 관한 고◎◎과 최●●의 증언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석유에 정제연료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가 원고에게 직접 정제연료유를 판매하였음에도 ☆☆석유가 원고에게 직접 판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공급하는 자를 ☆☆석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이므로 ☆☆석유 명의로 발행된 위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가 ★★★★★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중인 고◎◎과 증인 최●●의 각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갈이 믿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정제연료유의 판매업체가 아닐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영세한 ☆☆석유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정제연료유를 매수하면서 ☆☆ 석유가 정제연료유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정제연료유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석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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