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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102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정제연료유를 주문하여, 피고로부터 2017. 3. 31. 금 300만 원 상당의 정제연료유 5,000리터를, 같은 해

4. 11. 금 4,226,000원 상당의 정제연료유 7,230리터를 각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7. 6. 17.경 원고 운영 공장에 보관 중이던 위 매수한 정제연료유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감으로써(이하 반출된 정제연료유를 ‘이 사건 정제연료유’라고 한다), 원고는 합계 7,22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7,2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를 절취로 인한 불법행위 등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제연료유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5. 11. 1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정제연료유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시로 C에게 정제연료유를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쟁물인 정제연료유 공급 무렵, C이 피고에게 “C이 공급받는 2건의 정제연료유 대금은 원고 명의로 대금이 지급될 것이니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정제연료유를 공급하되, 다만 C의 요청에 따라 원고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와 C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연료유 미지급 연체금액이 13,499,808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게 되자, 피고가 C의 동의하에 2017. 6. 17.경 C의 공장 연료탱크에서 피고가 C에게 공급하여 왔던 정제연료유를 반출하여 왔을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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