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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98 판결
[광업권설정출원반려처분취소][집20(1)행,055]
판시사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 해저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게 되었는 만큼 피고의 광업권설정 출원을 반려한 처분이 취소된다 한들 원고에게 해저석유광업권이 설정허가 될 여지가 없으니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 해저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게 되었는 만큼 피고의 광업권설정 출원을 반려한 처분이 취소된다 한들 원고에게 해저석유광업권이 설정허가 될 여지가 없으니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제1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출원이 불 수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광업권의 설정은 출원만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원 심판시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공포 시행되어 1970.1.1이후에 있어서, 해저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게 되었는 만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구하는바 피고의 광업권설정출원을 반려한 처분이 취소되었다한들 원고는 광업법에 따른 석유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상태에 돌아갈 뿐 허가처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해저석유광업권이 설정 허가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니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1970.1.1.법률제2184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해저석유광업에 관한것은 같은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며 같은법 시행전에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의 적용을 받을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설정 출원을 하였다고하여도 같은법이 시행된 현재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광업권설정허가를 할수없는것이라 할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않은 이상 기득권이 생길수없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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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6.1.선고 69구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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