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약칭: 해저광물자원법)

[시행 2017.09.22.] [법률 제14679호 2017.03.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2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의 2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의 3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 (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 (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조 (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조 (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8조 (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9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10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11조 (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2조 (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13조 (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 3. 23.>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11. 4. 14.]
제14조 (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4. 14.]
제15조 (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16조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17조 (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17조의 2 (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8조 (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9조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19조의 2 (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20조 (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1조 (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2조

삭제  <1999. 2. 5.>

제23조

삭제  <1999. 2. 5.>

제24조

삭제  <1999. 2. 5.>

제25조

삭제  <1999. 2. 5.>

제26조 (보고 및 조사)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7조

삭제  <1999. 2. 5.>

제28조

삭제  <1999. 2. 5.>

제29조

삭제  <1999. 2. 5.>

제30조 (토지수용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31조 (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1. 4. 14.]
제32조의 2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4. 14.]
제34조 (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 (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4. 14.]
제36조 (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7. 5. 17.]
제37조

삭제  <1999. 2. 5.>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11. 4. 14.]
부칙 <법률 제2184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농어촌전화촉진법ㆍ한국전력주식회사법ㆍ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ㆍ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생략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3항중 “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중 “자원조사계획”, 동법 제5조제2항제5호중 “ 및 자원조사의 조정” 및 동법 제9조를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법률 제3067호, 197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ㆍ종합토지세”로 한다.

⑥ 및 ⑦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280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부가가치세ㆍ방위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관세ㆍ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한다.

③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5>생략

<76>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7>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667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81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0>생략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56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64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탐사권 및 채취권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제7호, 제3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6호, 2011. 4.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9>까지 생략

<4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79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