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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7 2018누13245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피고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16행부터 제4쪽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1, 2행의 각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참가인”으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의 “2017. 8. 21.”을 “2017. 9. 21.”로 고쳐 쓴다.

2.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재처분을 함에 있어 2018. 1. 2.자로 개정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설령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 확정된 이후에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변경된 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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