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의 주장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피고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상황에서 굳이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했던 것도 아닌 점, ③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원인으로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가격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점, ④ 이 사건 토지상에 정비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인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이행명령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