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를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제2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성남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과는 달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2010년도, 2011년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 성남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소유비율(70%)에 따라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원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별지1. 과세처분 내역은 이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