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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8. 23. 선고 2019구합20144 판결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9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3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2 기재 각 가산금 납부통지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C세무서장, 피고 DD세무서장, 피고 EEE세무서장이 원고를 별지2 기재 각 납세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FFF(본점 소재지: 경기 CC시 00구 CC동 0000), 주식회사 GGGGG(본점 소재지: 경기 DD시 00구 00동 000), 주식회사 HHHHH(본점 소재지: EE 00구 00동 0000-00)(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주식회사 FFFFF는 2015. 12. 4., 주식회사 GGGGG는 2015. 12. 3., 주식회사 HHHHH는 2015. 12. 1. 각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고,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중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자이다.

다.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을 조사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설립 목적과는 달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2010년도, 2011년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들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70%를 소유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중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 CC세무서장은 주식회사 FFFFF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0,000원, 피고 DD세무서장은 주식회사 GGGGG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000원, 피고 EEE세무서장은 주식회사 HHHHH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0,000원을 각 추계 산정한 다음 이러한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2011. 9. 7. 원고에 대한 관할 세무서인 II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서 II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 1.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2012. 5.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2012. 9.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과 II세무서장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4구합OOOOO호로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계속된 OO고등법원 2015누OOOO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7. 6. 피고들 및 II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 및 II세무서장이 대법원 2016두OOOOO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30. 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6. 7. 26. 및 2016. 7. 28.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2016. 7.경 및 같은 해 8.경 다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중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사.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1. 4.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들의 인정상여금액에 관하여 2010년,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가산금 납부통지 부분을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6,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 전체 금액에 대하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면서 가산금을 함께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도 함께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7월경 2,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각 10통씩 건네었을 뿐인데, 그로부터 약 1년 후 이 사건 회사들의 도박장개설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회사들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주주에 불과함에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의 원고 명의 도용 여부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14. 13:30경 OO시 OO동 000-00, 2층 2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을 JJ저축은행 KKK라고 소개한 후 LLLLL 저축은행으로부터 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가 알려준 주식회사 FFFFF 명의 농협계좌로 0,000,000원을 이체받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9. 17. 원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원고가 불상자를 통해 돈을 대출받으려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0년 7월경 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각 10통씩 건네는바람에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상이하여 원고가 아무런 의심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각 10통씩 건네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10. 7. 16. MMM, NNN 등과 공모하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출절차에 관하여 무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과정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취임승낙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와 함께 취임승낙서 등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만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명불상자 등이 위조하여 날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인감도장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과정에서 어떻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감도장이 위조되어 날인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회사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장 개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회사들이 설립된 사실을 알고도 성명불상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마) OO고등법원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 및 원주세무서장의 각 과세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없다.

(바) 부산지방검철청 검사의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누군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회사 FFFFF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경찰의 의견서를 토대로 살펴볼 때 원고의 변소가 맞을 수도 있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주장 하자의 중대 명백성 여부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및 주식 7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주식 70%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도 원고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과세처분의 공시송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 피고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직권으로 선행 과세처분을 취소한 이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2 기재 각 가산금 납부통지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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