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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21 2014고정8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타이어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프로펠러사프트 탈거(동력전달장치)작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위 업소에서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의 조인트탈거 정비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없이 정비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의 고발장, F의 진술서

1. 촬영사진,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인 점, 이익취득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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