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175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4. 5. 14.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 D 등을 일일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월 평균 2회 내지 3회 가량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버켓 용접을 하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굴삭기 버켓 용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