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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37955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2면 4행부터 제3면 2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본문 후단(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오염도를 낮춘다는 인식과 의사를 요하는바, 피고가 적시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오염물질에 공기가 섞여 배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수차례 지도점검으로 이 사건 급기시설 설치가동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고 용인하여 왔는바, 이 사건 급기시설의 설치가동을 처분사유로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규정에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함’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중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인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오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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