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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노26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가 분쇄시설에 공기희석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주된 목적이 통풍조절장치의 점검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부공기가 유입되면 오염도가 낮아지므로,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범죄는 반드시 ‘공기를 섞어 배출함으로써 오염도를 낮춘 결과’까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오염도를 낮춘 결과까지 발생하여야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밀봉 조치 전후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결과를 무죄판단의 근거로 설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이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라고 한다)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전단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와 달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고의 외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즉 목적범에서 말하는 ‘목적’에 준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한다.

또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과실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의사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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