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남 당 진시 C 소재 B 주식회사 D 본부의 차장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력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충남 당 진시 C 소재 B 주식회사 D 본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선별시설 143.6 마력 2 기, 분쇄시설 707 마력 2 기의 점검 창을 열어 놓은 채 위 시설에 연결된 대기방지시설인 여과 집진시설 1,300㎥/ 분을 가동하여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은 ‘ 사업자( 제 29 조 제 2 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9조 제 3호에서 위 행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