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68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용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용인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광주대로 171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B은 피고 인의 직원이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 인 직원 B은 2016. 9. 9. 13:00 경 광주시 A에 있는 피고인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한 후, 도장시설( 면적 436.16㎥) 출입 문을 모두 열어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버스 하단 판 넬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고 한다). 이로써 B 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환경관리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6. 4. 20., 2016. 7. 20. ‘ 도장시설 분진 등 대기 방출 행위 절대 금지[ 출입 문 상시 닫고 작업]’ 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점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인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