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8고정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후 판가 공사업 광 양 사업장 경영 그룹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30.부터 2017. 5. 19. 경까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VOCs 가스 상 오염물질을 소각하는 축 열 식 산화시설 (RTO) 전단에 Fresh air 용도 이송 배관에 댐퍼를 설치하여 수시로 개 폐( 전자 변을 이용하여 덕트의 플랜지 개폐) 하는 방법을 통하여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희석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9조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가 전 단의 ‘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 와 달리 후 단의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에 대하여는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라는 주관적 위법요소를 별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