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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3 2021고정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관리이사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3. 2. 경 위 회사에서 배출시설인 발효시설( 면적: 7,189㎥,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의 뒤쪽 출입문을 제거한 상태로 방치하여 그 부분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직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후 단의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는, 전단의 ‘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 와 달리 ‘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한다는 고의 외에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라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 즉 목적 범에서 말하는 ‘ 목적 ’에 준하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요구한다.

또 한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는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과실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의사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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