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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나122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54-3 묘지 1,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비영리 교통봉사단체인 피고는 2002. 1.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00㎡ 위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이를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3. 7. 21.부터 2008. 7. 20.까지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그 각 점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3. 6. 27.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6. 27.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한 2003. 7. 21.부터 2008. 6. 26.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8. 8. 29. 피고에게 2003. 7.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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