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가소12125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는 2003. 6. 2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및 대여금 3,998,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3. 7. 26.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2008. 11. 3.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가소12125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8. 11. 13. ‘원고는 진흥저축은행에 8,970,807원 및 그 중 3,881,71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8. 11. 17.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2008. 12. 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대카드가 2003. 6. 26. 진흥저축은행에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03. 6. 26.경이라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현대카드의 상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진흥저축은행이 위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11.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가소12125호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