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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01 2016가단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가소12125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는 2003. 6. 2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및 대여금 3,998,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3. 7. 26.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2008. 11. 3.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가소12125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8. 11. 13. ‘원고는 진흥저축은행에 8,970,807원 및 그 중 3,881,71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8. 11. 17.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2008. 12. 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대카드가 2003. 6. 26. 진흥저축은행에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03. 6. 26.경이라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현대카드의 상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진흥저축은행이 위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11.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가소12125호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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