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나64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월흥택시~해남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하여 2005. 10. 24.부터 2011. 12. 31.까지 도로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에게 2005. 10. 24.부터 2011. 12. 31.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3. 6. 24.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3. 6.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한 2008. 6. 23.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부분은 이미 국가재정법상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