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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4534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는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대출채무 및 신용카드대금채무 등 원금 합계 17,550,763원(현대캐피탈 3,539,570원, KB유동2 1,365,364원, LG카드 11,814,776원, 외환은행 831,053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금융기관들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2008. 3. 16. 현재 17,204,472원(= 34,755,235원 - 17,550,7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채무 합계 34,755,235원과 그 중 채무원금인 17,550,763원에 대하여 200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최후로 변제한 2002년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8. 3.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채권은 금융기관이 영업으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생긴 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기산일인 2002년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3. 17.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채권의 변제기가 피고가 주장하는 시기인 2002년 말경 도래하였다

거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08. 3. 17.보다 5년 이전에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의 경우 대출일자 자체가 2003. 9. 30.이고, 피고가 2003. 4. 22.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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