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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190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23,513,245원 및이에대하여 2015. 1. 1.부터2015. 11. 18.까지는연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이후 기획재정부로 명칭 변경됨)은 1986. 7. 9.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7. 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대한민국 또는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1998. 10. 13.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부지, 목장용지, 전(田)으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13.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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