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36 판결
[거절사정][공1993.6.15.(946),1467]
판시사항

가. 상표 구성부분 중 일부만을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사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면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인 “사발”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 중 “삼양포장마차” 부분과 “왕사발”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 호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워 식별력이 있는 “삼양포장마차” 혹은 “왕사발” 중의 하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고, “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임금, 군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발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왕소금, 왕대포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뜻만을 가지게 되어 “왕사발”은 “커다란 사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 “사발”과는 같은 물거에 관하여 크기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관념에서 유사한 바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야채, 쥬스 등에 사용될 경우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함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는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본원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인 “사발”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중 “삼양포장마차”부분과 “왕사발”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 호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9음절로 구성된 본원상표를 그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워 식별력이있는 “삼양포장마차” 혹은 “왕사발”중의 하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임금, 군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발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왕소금, 왕대포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뜻만을 가지게 되어 “왕사발”은“커다란 사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 “사발”과는 깊은 물거에 관하여 그 크기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이 그 관념에서 유사한 바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쥬스 등에 사용될 경우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모두 본건에 적합한 것들이 되지 못하며 달리 원심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는 심리미지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구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