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3. 6. 28. 선고 82구314 특별부판결 : 확정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1]
판시사항

면허처분취소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청이 한번 어떠한 면허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을 때에 나중에 그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처분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행위인 위 면허취소권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장

주문

피고가 1982. 12. 2. 원고에 대하여 운수 1514-4511호로써 한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 동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1. 1. 30. 원고에게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조건으로 면허후에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경력증명등 서류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부관을 부하였는데 경찰의 수사결과 원고가 위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소외 1 회사 대표 소외 2 소유의 차량운전기간이 1972. 5. 13.부터 1978. 8. 30.로 되어 있고, 소외 3 회사 대표 소외 4 소유의 차량운전기간이 1978. 10. 3.부터 1980. 11. 20.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소외 2의 차량운전기간은 1973. 8. 27.부터 1976. 8. 12.까지이고, 소외 4의 차량운전기간은 1978. 8. 5.부터 1979. 9. 30.까지인 사실이 판명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소위가 위 면허조건에 위반되었다 하여 피고는 1982. 12.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시에 운전경력증명서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면허취득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피고가 일단 면허된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7호증의 2, 3, 을 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동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면허신청당시의 각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소외 1 회사 대표 소외 2에게 1972. 5. 12.부터 1978. 8. 30.까지 소외 3 회사 소외 4에게 1978. 10. 3.부터 1980. 11. 20.까지 각 취업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2에게는 1972. 8. 28.부터 1977. 8. 30.까지 5년간을, 소외 4에게는 1978. 8. 12.부터 1980. 10. 30.경까지 약 2년간을 각 취업운전하면서 무사고 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이건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조건으로 면허 후에라도 경력증명서등 서류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부관을 부하기는 하였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즉 이법 또는 이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조건에 위반한 때에 해당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무릇 행정청이 한번 어떠한 면허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을 때에 나중에 그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처분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 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기속재량행위인 이건 면허취소권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63. 8. 31. 선고, 대법원 63누111 판결 참조)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 자동차운송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운전경력을 과장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면허조건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그 면허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요구되는 6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는터에 원고의 이건 운송사업면허에 따른 재산출연정도, 면허취득후의 사업기간등 여러사정을 비교 교량할 때 피고가 면허조건중 면허신청에 실질적인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일부 허위의 사실이 드러났다 하여 동법 제31조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중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이건 면허취소처분에 이르른 것은 그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를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둘째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