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에 반하여 발급된 면허와 그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에 반하여 면허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발급된 이상 법규 또는 면허조건에 위반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상의 근거없이 피고가 독자적으로 정한 면허발급기준에 불과한 내부적 방침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김성환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피고가 1977.7.20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1977.5.20. 피고로부터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 사업면허라 약칭한다)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면허취소통지), 같은 을 제4호증의 1(기안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28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가사 원고가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새로이 교부받은 본건 개인택시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건 면허취소처분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2,3(신고사항 및 자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9.1.27.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영업을 하여 오다가 1973.3.12. 동 면허를 소외 장운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에 의하면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전부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자인 때, ④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31조 에 의하면 면허를 받은 자가 ①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③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거에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은 경력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는 한가지 사유만 가지고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2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교통부예규 제91호 개인면제운영 요강에 의하면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를 면허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사업면허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이어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무효이며 따라서 무효인 동 면허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차방침), 동 제5호증(예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1966.12.23. 제정한 교통부예규 제91호 개인택시면허제운영 요강에 의하더라도 면허대상자를 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사 ②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하였을 뿐 과거에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를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위 요강 3호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가 면허발급사무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과거에 개인택시면허사실이 없는 자」를 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면허는 면허받은 자로 하여금 일반에게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면허가 발급되면 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특정한 행위를 일반에게 금지하므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행정목적의 실현이 면허받은 자의 개인적 권리 또는 이익의 희생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1976.3.9. 선고 73누18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피고예하 관계직원이 피고가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으로 정한 사유를 간과하고 착오로 원고에게 위 면허를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면허가 발급된 이상 법규 또는 면허조건에 위반되었다는 등 특별한 법규상의 근거없이 피고가 독자적으로 정한 면허발급기준에 불과한 내부적 방침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본건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