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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04. 선고 2014누68388 판결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000(2014.09.25)

제목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누683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9.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츨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396,7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4. 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000는 2009. 10. 28. 자신을 대표상속인으로, 원고는 2009. 11. 2. 원고를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각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6. 17.부터 2011. 9. 14.까지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 000가 2009. 2. 16. 자신 명의의 3개의 00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00은행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던 망인 소유인 OOOO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자금(이하,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자금'이라 한다)을 다음[표2]의 기재와 같이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게 2009.2. 16.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29.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수백억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000,000,000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이 사건 00은행 계좌 또한 망인이 000의 명의로 차명관리하던 계좌이다. 그런데, 000는 2009. 2. 16. 00은행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던 망인 소유의 OOOO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자금을 무단 인출하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4명의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자는 망인이 아니므로 ,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판단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이 있다. 그 내용은, '2009. 2. 16.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딸인 000에게 송금할 당시에는 망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망인이 아프기 전인 2007년경에 000명의로 돈을 일부해 놓았으니 사후에 필요하면 돈을 나눠 쓰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갑 제2, 3,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000 명의의 이 사건 00은행 계좌 중 1개의 계좌에 대한 신규거래일은 2007. 12. 27.이고, 2개의 계좌에 대한 신규거래일은 2008. 1. 2.이다. 또, 이 사건 00은행 계좌 등에 관하여 00은행이 발급한 '세대별(관련고객 포함) 여수신계좌상황조회'에는 망인이 주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2008. 8. 19.부터 0000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박복하다가 2009. 2. 5.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09. 2. 6.부터 2009. 4. 20. 사망시까지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 2. 13. 망인의 재산 분배와 관한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분배대상 재산에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000는 제1심에서 증언할 당시. '망인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말을 하지 못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000 명의의 이 사건 00은행 계좌의 신규거래일 이전인 2007.경에 이미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자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000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00은행 계좌를 개설할 당시나 0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망인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000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자백하였다. 결국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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