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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9.29.선고 2006고단254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06고단254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000, 공무원

주거

본적

2. 000 학원 강사

주거

본적

검사

이동언

변호인

변호사 000 ( 피고인 000를 위하여 )

변호사 000 ( 피고인 000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06. 9. 29 .

주문

피고인 000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000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각 구금일수 중 피고인 000에 대하여는 21일을, 피고인 000에 대하여는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000는 00구청장이고, 피고인 000는 수도학원 강사인바 , 1. 피고인 000는 aaa과,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고입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를 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각 시험당 3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 가. 2003. 2. 22.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aaa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4. 5. 인천 남동구 소재 구일중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 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 나. 2003. 6. 16. 위 인천광역시 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유재운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8. 5. 인천 남동구 소재 상인천중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 2. 피고인들은 피고인 000의 고졸검정고시를 피고인 000가 대리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 2005. 6. 15.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 000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8. 3. 인천 남동구 소재 상인 천중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피고인000를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본, 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000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들 )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 )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000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서울시의원 재임 중 자신의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인 000로 하여금 고졸검정고시를 대리응시하게 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후 경기대학교에 진학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 5.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00구청장에 선출되었는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오히려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선거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양천구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으며,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한 정상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풍조 중의 하나인 학벌주의에 따른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2. 피고인 000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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