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예금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구합220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00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게 한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4. 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 11. 2. 원고를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6. 17.부터 2011. 9. 14.까지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 000가 2009. 2. 16.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던 망인 소유인 OOOO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자금을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게 2009.2. 16.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29.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000 명의의 계좌에서 2009. 2. 16. 원고의 딸 000 명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망인의 증여의사에 기하여 증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파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망인의 000 명의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딸 000의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증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와 같은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양도성예금증서 OOOO원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체된 이후에 000, 000, 000은 위 금원을 본인 명의의 펀드에 투자하거나 전화요금, 카드대금의 납부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원고는 이체된 계좌 역시 망인 명의의 차명계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체된 계좌들이 망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라면 위 공동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용도로 금원을 사용했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1]에 기재된 공동상속인들의 계좌는 2009. 2. 16. 계좌이체시점 무렵에 비로소 개설된 계좌들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그 이전에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던 계좌들이다.
��공동상속인 000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O원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O원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를 한 다음 출금한 것이다. 망인이 이체 시점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인 2007년경 이미 동의를 하였다.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원고의 딸 000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한 것은 원고의 가족들 중 000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주연 명의로 이체를 한 것이며, 당시 원고가 000의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통장번호를 알려주어서 이체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2009. 2. 16.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