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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47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의 계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9:30경 부천시 C건물, 7동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땀을 흘리면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니 심하게 뛰어 놀지 말라고 훈계를 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목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가 반성문을 공책이 아닌 독서록을 찢어 썼다는 이유로 말아진 벽지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소견서(병원진료),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상담 및 교육을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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