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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90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말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D에서 동거해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 E(2 세) 는 피고인 B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상해 1) 201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 하자고 말하며 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가오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눈동자에 멍이 들게 하고 볼 부위에 손바닥 흔적의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동자 및 볼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장소에서 B, 피해자, B의 지인인 F( 가명, 여) 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이 새끼 죽을래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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