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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43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 경 17: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C(9 세) 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늦게 들어 오냐 ”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10 세) 가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 생일 축하 모임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또 학원을 안 갔냐

”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쇠로 된 뒤집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10 세) 가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놀이터로 산책을 나갔다가 강아지 목줄이 풀려 다시 묶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목줄을 풀었냐

”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쇠로 된 뒤집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10 세) 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아동복지 센터 교사와 상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허락 없이 상담을 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부엌에 있던 쇠로 된 뒤집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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