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9』 피고인은 피해아동 B(C 출생)의 어머니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5.경부터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밀대 걸레에 부착된 막대기 부분)로 피해아동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아동의 어깨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약속한 운동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양쪽 눈 부위와 볼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 새벽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깨워 운동을 시켰으나 피해아동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와 볼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597』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9. 12.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등을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02:05경 피해아동의 주거인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