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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3. 선고 2017나20453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사건

2017나204535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2045361(반소) 손해배상(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유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6가합512397(본소), 2016가합673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15. 4. 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행한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7,5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1,5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사 I과 함께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이하 '원고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J생, 여)는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쌍꺼풀수술을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병원에서의 수술 경위

1) 피고는 2015. 4. 27.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눈과 코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다음, 매몰법 방식의 쌍꺼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과 코 필러(filler) 주입술을 시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5. 4. 28.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코 부분 수술이 너무 티가 난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고는 피고를 진찰하면서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약 2주 정도 경과관찰을 하면서 기다려 보자는 의견을 밝혔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치료 경과

1) 피고는 2015. 5. 10. 원고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당시 일요일이어서 원고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왼쪽 눈의 통증, 부종, 시야가 흐릿한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5. 11. 원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원고에게 수술 이후 왼쪽 눈동자 부분의 통증과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밝히며 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부위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으며, 눈 부위를 누를 때 통증이 있으나 그 밖에 다른 통증이나 충혈은 없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눈꺼풀 안쪽으로 안연고를 발라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5. 5. 19. 아산시 K에 있는 'E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F에게 '쌍꺼풀 수술 후에 왼쪽 눈에 상처가 생긴 듯 하며 통증이 있고,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 당시 진찰 결과 피고의 왼쪽 상안검 수술 부위에 충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의사 F는 2015. 5. 22. 피고를 다시 진찰한 후 '기타 명시된 눈꺼풀의 염증, 근시, 기타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왼쪽 눈에 각막열상으로 추정되는 각막 혼탁으로 인해 현재 각막난시가 있다.'는 향후치료의견을 밝혔고, 2015. 6. 26.에는 피고의 상태를 '(주상병)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 (부상병) 근시'로 진단하고 앞으로 '각막의 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의증으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담은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3) 피고는 2017. 6. 9. 'L안과'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M으로부터 '기타 각막흉터 및 혼탁(좌안), 근시(양안)'라는 소견을 받았고, 2015. 6. 18.에는 아산시 N에 있는 'O안과'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P으로부터 '각막열상에 의한 각막반흔(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의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의 현재 상태

1) 피고는 2016. 9. 24. 신체감정을 위해 G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자각적으로는 '야간 눈부심 및 두통, 흐림'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원거리 시력은 우안 0.7, 좌안 0.9, 근거리 시력은 우안 및 좌안 각 1.0이었고, 시야나 안구운동의 효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2) 한편, 치료종결 및 향후치료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만한 상태는 아니며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요한다. 향후 각막혼탁과 난시, 백내장에 대하여 추적 관찰을 요한다. 현재 좌안에 -1.25 디옵터의 난시가 있어 시력개선에 안경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좌측의 나안시력이 0.9인 상태이므로 두통이나 주관적인 시력 흐림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눈은 크게 안구(eyeball)와 눈의 부속기관으로 나뉜다. 안구는 안와(orbit)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지방과 결합조직에 둘러싸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앞쪽만 공기에 노출되어 있고 외막(outer coat), 중막(middle coat), 내막(inner coat)과 눈의 내용물로 이루어진다. 외막은 앞쪽 1/6을 차지하는 투명한 각막(cornea)과 뒤쪽 5/6를 차지하는 흰색의 공막(sclera)으로 구성된다. 눈의 부속기관은 안와, 눈꺼풀(eyelid), 결막(conjunctiva), 눈물기관, 외안근, 신경, 혈관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막은 5개 층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무혈관조직으로, 앞쪽에서부터 각막상피, 보우만층, 각막기질, 데 스메막, 각막내피의 순서로 구성된다. 각막가장자리(corneal limbus)에서 공막과 연결되며 각막상피(corneal epithelium)는 결막상피와 연결된다.

2) 각막은 투명하여 눈의 창문 역할을 하지만 각막 중심부에 각막흉터(corneal scar), 혈관신생, 각막기질 부종, 염증 등이 생기면 시력장애가 나타난다. 각막질환의 주요 증상은 시력감퇴, 통증, 눈물흘림, 눈부심이다. 각막상피에는 지각신경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상피층이나 심층에 결손 또는 염증이 생기면 이물감, 자극증상을 비롯한 통증과 눈부심이 나타나고 눈물이 흐른다.

3) 각막혼탁(corneal opacity)은 각막부종, 세포침윤, 각막흉터 때문에 나타난다. 각막 부종은 각막조직에 수분량이 증가된 상태를 말한다. 안압상승, 각막내피세포의 기능부 전 등이 원인이다. 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부종과 함께 세포침윤이 나타나 혼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각막침윤이라고 한다. 각막기질이나 보우만층이 손상되었을 때는 치유된 후에 그 자리에 치유성 흉터가 하얗게 남지만, 각막상피만 손상되면 각막상피가 재생되어 흉터없이 치유된다. 염증이나 외상으로 인한 천공성 각막질환이 발생한 후에 홍채조직이 천공부에 낀 상태로 치유되어 흉터가 남는 것을 '유착각막백반(adherent leucoma cornea)'이라고 한다.

4) 안외상은 일반적으로 비천공성 안외상, 천공성 안외상, 눈꺼풀외상, 안와골절, 안와혈종으로 구분된다. 각막상피찰과상은 비천공성 안외상으로, 상피층의 일부나 전층에 결손이 생기는 손상이며 안구표면 외상 중 가장 흔하다. 이러한 종류의 외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각막이 이물질에 의해 비스듬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열상은 천공성 안외상에 속하는데, '결막열상'은 창상이 작으면 며칠 내에 자연치유되므로 항생제를 점안해 이차감염을 방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으나, 1cm 이상의 결막열상은 봉합하지 않으면 이차감염, 결막붙음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봉합해야 한다. '각막열상'은 크기가 작으면 부종으로 상처가 저절로 막혀 치유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상부위에 홍채가 끼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동공이 눈물방울 모양으로 변형된다. 열상부위가 크면 상처를 통해 홍채, 섬모체, 수정체, 유리체 등이 탈출된다. 홍채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열상은 그냥 봉합해 주고, 홍채가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상처가 오염되었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조직괴사가 의심되면 밖으로 나온 홍채를 절제하고 봉합한다. 수정체가 손상되었을 때 상처가 작으면 아주 간 혹 부분혼탁만 남기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혼탁이 진행된다.

5) 안과에서 시행하는 매몰법에 의한 쌍꺼풀 수술과정에 있어 전층은 물론이고 부분 각막열상의 발생은 생각하기 힘든 합병증이다. '전층각막열상(Total corneal laceration)'은 각막이 천공되어 눈 안쪽이 외계와 통하여 감염과 실명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각막봉합술과 같은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부분각막열상'이나 '각막찰과상'은 통증이나 시력저하가 발생하는데, 통증이 주 증상이고 시력저하는 수술 후 사용되는 연고 등으로 인해 환자가 호소할 수 있다. 부분각막열상이나 각막찰과상의 증상은 모두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가 피고의 왼쪽 눈에 보호렌즈를 뒤늦게 끼우는 등 수술상의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왼쪽 눈의 통증 등 증상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의 왼쪽 눈의 각막에 열상 및 백내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 709,600원, 향후치료비 5,310,000원, 안경 등 보조구 구입비 5,5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야간운전 중 사고대비를 위한 생명보험료 6,000,000원 등 합계 47,51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수술과 같이 매몰법에 의한 쌍꺼풀 수술의 경우에도 각막열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터넷상의 자료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쌍꺼풀 수술 당시 안구 보호렌즈를 끼워야 한다는 사실은 수술과정에서 각막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2015. 5. 11.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 왼쪽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원고 스스로 피고와 대화하면서 그때 당시 각막 결막에 손톱 같은 것으로 긁힌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을 제1호증 참조),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수술부위 특별한 손상 없음'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피고에게 무조건적으로 틀림없이 제공해 주겠다며 수차례 반복하여 약속하였음에도, 그 영상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확인하고 나서는 피고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등 피고의 증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이 사건 수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이야말로 원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원고는 이를 감추고 폐기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한 채 이 사건 수술 당시 처음부터 안구 보호렌즈를 착용하고 수술을 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좌안 보호렌즈를 끼우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하던 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놀라면서 뒤늦게 왼쪽 눈에 보호렌즈를 끼워 주겠다고 피고에게 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후 원고병원에서 피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시인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⑤ 피고는 현재, 동공의 심층부인 수정체에 외상성 백내장과 각막반혼(을 제9호증)이 존재하는데, 수정체 심층부에 상처흔적이 있다면 '전층각막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의 신체감정의사는 피고에게 생긴 각막열상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아주 예리한 수술 칼 등에 의하여 생긴 수술 흉이라고 설명하였다(을 제13호증 참조).

⑥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바로 다음날부터 왼쪽 눈이 더 붓고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은 위 수술 및 그 다음날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피고와 함께 동행하였던 친구 Q의 진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증인 Q의 진술서 참조).

⑦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 환자들은 수술 이후 매우 큰 통증을 겪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내장 수술 환자들이 격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시 내원하지 않는 것처럼,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피고에게 각막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시행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도 없으므로, 위 수술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2015. 4. 27. 피고에게 매몰법 방식으로 이 사건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피고는 왼쪽 눈의 통증, 부종, 시야가 흐릿한 증상 등을 호소하였으며, 2015. 5. 19. 'E안과의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왼쪽 상안검 수술 부위에 충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의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의료행위의 특성상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다3143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좌안 보호렌즈를 뒤늦게 끼우는 등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수술 후 피고에게 발생한 눈의 통증을 비롯한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의 왼쪽 눈의 각막에 열상 및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피고가 호소하는 눈의 통증이나 사진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각막찰과상이나 부분각막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증상은 모두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여기에,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현재 피고의 시야나 안구운동의 효율에는 문제가 없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만한 상태가 아니며, 정기적인 경과관찰만 필요한 상황인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안과병원에서 '각막의 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의증으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백내장의증의 진단만으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각막열상 및 백내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쌍꺼풀 매몰법 시술 시, 안검 피부와 검판 위 눈꺼풀 올림근과 연결시키기 위해 안검 안팎으로 수술바늘이 통과하므로, 안검 피부의 안쪽에 있는 '결막'의 상처는 수술 후 당연히 생기게 되나, 반면 '각막'의 상처는 정상적인 수술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상적으로 간혹 매몰법 이후 눈 안쪽의 실밥이 노출되어 각막을 자극하면 각막찰과상이 생길 수 있고 안구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눈을 비빈다든지 하면 각막손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나, 매몰법 방식의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전층각막열상이나 백내장의 합병증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이 사건 수술 이후 'E안과의원'에서 피고에 대한 진료 당시 각막혼탁과 부정난시가 발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피고의 좌안상태에 비추어 보면 각막열상이 발생한 후 치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시 백내장까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날카로운 물체가 각막을 깊숙이 찔러 수정체까지 건드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외상으로 인한 각막열상 환자의 경우에도 백내장까지 발생하는 것은 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쌍거풀 수술로 인하여 백내장의 합병증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도 이와 같은 취지로 회신되었다.

④ 의사는,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5. 11.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왼쪽 눈동자 부분의 통증과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수술부위 특별한 손상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재와는 별도로 피고가 호소하는 바에 따라 "수술 이후 시력저하, 눈동자통증(pain)"이 있다는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점, 진료기록부상 "수술부위 특별한 손상 없음"의 기재는 통증부위에 이 사건 쌍꺼풀 수술로 인한 성형외과적 손상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피고에게 각막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각막손상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참조). 또한,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술 이후 2015. 5. 29.경 원고가 피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수술 당시 활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피고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실제 피고에게 해당 영상을 건네지 않았고, 2016. 2. 1.자로 원고병원 내의 CCTV 영상을 수집, 보관하는 경비업체(R)와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더 이상 관련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수술실 내에 있는 CCTV 영상은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모습에 불과하며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을 근접하여 촬영한 영상이 아니어서, 설령 해당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좌안 보호렌즈를 뒤늦게 끼우는 등 과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수술상의 과실이나 수술 후 발생한 통증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각막열상을 비롯한 각막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수술 다음날인 2015. 4. 28.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수술부위에 각막손상이 있음을 추단케 하는 '눈충혈'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각막열상 및 백내장을 초래할 정도로 각막이 손상되었다면 마취가 풀리면서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증을 호소한 2015. 5. 10.까지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은 통증을 관리하거나 외부에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15. 4. 27. 피고에게 행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위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남양우

판사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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