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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6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대전 서구 E, 601호에서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

A, B은 피고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에 의한 망인의 쌍꺼풀 수술 경위 망인은 2013. 2. 21.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피고는 망인의 눈에 원래 쌍꺼풀이 있으니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망인은 보다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쌍꺼풀수술을 받기를 원하였다.

망인은 상담이 끝난 후 다시 이 사건 병원에 전화하여 2013. 2. 22.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망인은 2013. 2. 22.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의 집도하에 부분절개법에 의한 쌍꺼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2013. 2. 25. 및 2013. 2. 26.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실밥 제거 등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3. 2.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눈이 많이 부어 있고 쌍꺼풀 선이 너무 커 보인다고 호소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눈은 수술로 인한 부종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쌍꺼풀 높이는 8mm 정도 되었다.

피고는 3개월 후 망인의 경과를 다시 지켜보기로 하였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3. 3. 30. 10:4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층 창문 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외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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