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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4가단2164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7. 12. 1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꺼풀 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원고는 ① 2006. 12. 29.경, ② 2008. 10. 9.경, ③ 2009. 5. 18.경, ④ 2011. 1. 19.경 4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다가 우측 눈에 약 1mm 의 토안증이 생기고 양측 상안검(윗눈꺼풀)에는 여러 번에 걸친 수술로 인한 흉터가 생기었다. 2) 원고는 2013. 6. 12.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수술을 통해 두꺼워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쌍꺼풀 라인을 작아지게 하고 흉터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3)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게 ① 우측 눈의 경우, 6mm 절개를 통해 유착된 피부를 풀어주되, 수술 전 원고에게 생긴 토안증상 때문에 수술 이전의 쌍꺼풀 라인까지는 절개하지 못하고 쌍꺼풀 라인 아래 1~2mm 피부는 남겨두고, ② 좌측 눈의 경우, 6mm 절개를 통해 유착된 피부를 풀어주되, 수술 이전의 쌍꺼풀 라인까지도 포함하여 피부를 절개하고 새로이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쌍꺼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한 후, 2013. 7. 1. 이 사건 수술 당시 사용된 실밥을 제거하였다. 4) 원고는 2013. 12. 10.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토안으로 인한 안구건조증과 시력저하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양측 토안(우측 눈 약 2.5mm , 좌측 눈 약 1.0mm ) 및 그로 인한 안구건조증과 노출성 각막염(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을 1, 2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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