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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302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수술비로 125만 원을 지불한 후 쌍꺼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았음에도 좌우의 눈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실제 우측에 비해 좌측의 쌍꺼풀의 높이가 안쪽은 약 1mm , 바깥쪽은 2mm 정도 높게 관찰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좌우측 안구의 돌출 정도 및 기타 원고의 눈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양쪽 눈 쌍꺼풀 상호 간 비대칭이 발생하게 하였다.

⑵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 당시 이 사건 수술에 따라 위와 같은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

⑶ 이러한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부작용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쌍꺼풀 재 수술비로 190만 원 및 위자료로 3,46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상의 과실 여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의 기재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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