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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3385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204)기본플랜 계약번호 B 보험기간 : 2012. 5. 23.부터 2080. 5. 23.까지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원고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 원고(기타) 보험금 - 기본계약(가입금액 200,000,000원) :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지급률> 해당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갱신형)담보(가입금액 500,000,000원) :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지급률> 해당액 지급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지급률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지급률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지급률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지급률 5%

나. 원고는 2012. 9. 25.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약 1개월 전에 무거운 짐이 자신의 좌측 눈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면서 좌안 시력저하를 호소하였던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외상성 백내장, 왼쪽 [좌안],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좌안]’의 진단을 받고, 2012. 11. 27. 좌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원고의 좌안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2013. 4. 4. 경북대학교병원에서 0.025(교정시력 기준)로 측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22. 경북대학교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피고의 약관 장해분류표상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17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제1심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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