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553 (2011.08.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160 (2010.11.30)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내용은 사업의 양도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1누31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2553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9. 원고 조XX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57,620원의 부과처분, 원고 조YY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370,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7. 16.'은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2006년경 원고 조XX는 사업의 종류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 등인, 원고 조YY은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매매ㆍ임대 등인 각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조AA는 오산시 궐동 000-1 지상에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 임대하고 있다가 2007. 12. 27.경 이를 조MM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조YY은 오산시 궐동 000-7 지상에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 임대하고 있다가 2007. 6. 28.경 이를 김NN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8.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신뢰보호 또는 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양수인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양수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양수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았던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느닷없이 위 회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형평의 원칙 위배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이를 신고ㆍ납부하였을 것이고 국가는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양수인들에게 환급하였을 것인데,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위와 같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이 사건 각 건물을 싸게 처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없게 된 반면, 국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 524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주택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기 전에 일시 임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 상태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달리 임대사업 등의 양도로서 그에 관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특히 원고 조YY으로부터 양수받은 김NN은 사업양수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다(을 제8호증).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 된다.
(1)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인 한○○ 세무사의 사무실 직원인 김☆☆이 2007. 4. 9.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상가가 포함된 복합주택(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2007. 4. 19.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회신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 2. 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58, 2007.01.25.)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내용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였을 뿐 위 질의한 사례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고들의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은 전제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사실만으로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