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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구합1385 판결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4236 (2013.12.11)

제목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사건

2014구합13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호를 ××유통으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02. 0. 0. 이루어졌고, 위 사업은 2002. 0. 0.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0. 0.부터 2002. 0. 0.까지 ××유통이라는 상호로 카드체크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표와 같이 각 송달일 무렵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0. 0. 이 사건 심판청구가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2013. 0. 0.에서야 조세심판을 청구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와 그녀의 아들 AAA은 1992. 12. 8. ○○구 ○○동○○아파트 ○○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②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3. 0. 0.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03. 0. 0.에 각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 되었고, 2002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세는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2003. 0. 0. 공시송달 되어 송달 완료된 사실, ③ 피고는 2013. 0. 0.에 이르러 원고 소유의○○구 ○○동 ○○아파트 ○○호를 압류하고 원고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한 사실, ④ 이 재산압류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이를 증거로 하여 원고는 2013. 0. 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한 사실, ⑤ 이 재산압류 통지서가 송달될 무렵 AAA의 주소지는 ○○구 ○○동00-0 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각 납세고지서가 송달 될 무렵인 2003년경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늦어도 재산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2013. 0. 0.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처분 모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3. 0. 0.에야 비로소 피고가 원고의 예금을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2013. 0. 0.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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