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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77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에서 말하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 함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자신이 일반과세자였을 당시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직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업양수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양수인의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양도인인 전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4 제1항 은 재고납부세액계산의 대상이 되는 그 각 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은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건물 또는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제2호 )와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경우( 제3호 )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6조의2 에서 말하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 함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자신이 일반과세자였을 당시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직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업양수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양수인의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양도인인 전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인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비품에 대하여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고납부세액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26조의2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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