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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808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고용되어 근무, 퇴직하고서도 별지 표기 기재 기재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갑이 을에게 고용되어 근무, 퇴직하고서도 별지 표기 기재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 공익법무관 이강호)

피고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

변론종결

무변론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퇴직하고서도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

판사 박범석(재판장) 이대로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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