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186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각 별지2 표 중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금액은 각 별지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서 별지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